신혼부부·예비신혼 대상
월세·전세·청약 특별공급 지원
💡 신혼부부 주거지원이란?
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,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
전세·월세 자금대출, 공공임대 특별공급, 분양가 할인 등
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소득 기준 충족 시 우대금리, 대출 한도 확대, 특별공급 청약 등
맞춤형으로 이용 가능합니다.
나이 요건
• 연령제한 없음 (혼인기간 기준)
소득 요건
•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(맞벌이 우대)
지원 내용
• 전세대출 최대 3억 원
• 월세대출 최대 7천만 원 (연 1% 내외 금리)
• 공공임대·특공 청약 가점 우대
📅 신청기간
• 연중 상시 접수 가능 (은행, 공공기관, 청약홈 등 별도 공고)
📝 신청방법
• 주택도시기금 마이홈 포털 통해 신청
• 공공청약은 청약홈 통해 온라인 접수
• 필요 시 은행, 주민센터 방문 신청